SAMILi.com

근로기준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 제14조)
 제1조【목 적】

 제2조【정 의】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제6조【균등한 처우】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1조【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 제42조)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6조【계약기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9조【조사 등】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3조【이행강제금】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삭제, 2019.1.15.)〉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9조【사용증명서】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3장 임금 (제43조 ∼ 제49조)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 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 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 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5조【비상시 지급】

 제46조【휴업수당】

 제47조【도급 근로자】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9조【임금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 ∼ 제63조)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 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 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3조【적용의 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 제75조)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5조【사용 금지】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

 제68조【임금의 청구】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1조【시간외근로】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육아 시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76조【안전과 보건】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2 ∼ 제76조의 3) (2019. 1. 15. 신설)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 ∼ 제92조)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례비】

 제84조【일시보상】

 제85조【분할보상】

 제86조【보상 청구권】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제91조【서류의 보존】

 제92조【시 효】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 ∼ 제97조)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97조【위반의 효력】

 제10장 기숙사 (제98조 ∼ 제100조의 2)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00조의 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 ∼ 제106조)
 제101조【감독 기관】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6조【권한의 위임】

 제12장 벌칙 (제107조 ∼ 제116조)
 제107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1조【벌칙】

 제112조【고발】

 제113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5조【양벌규정】

 제11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