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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제33조)
 제1절 통칙 (제1조∼제3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2절 과세권 등 (제4조∼제16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제7조【지방세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11조【주민세의 특례】

 제11조의 2【지방소비세의 특례】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5조【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17조∼제22조)
 제17조【실질과세】

 제18조【신의ㆍ성실】

 제19조【근거과세】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제4절 기간과 기한 (제23조∼제27조)
 제23조【기간의 계산】

 제24조【기한의 특례】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8조∼제33조)
 제28조【서류의 송달】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34조∼제48조)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34조∼제40조)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제35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1조∼제48조)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4조【연대납세의무】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장 부과 (제49조∼제59조)
 제49조【수정신고】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제51조【기한 후 신고】

 제52조【가산세의 부과】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60조∼제70조)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0조∼제64조)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2절 납세담보 (제65조∼제70조)
 제65조【담보의 종류】

 제66조【담보의 평가】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70조【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71조∼제75조)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76조∼제88조)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제80조의 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4조【세무조사 기간】

 제84조의 2【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4조의 3【통합조사의 원칙】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85조의 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86조【비밀유지】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89조∼제100조) (2019. 12. 31. 제목개정)
 제89조【청구대상】

 제90조【이의신청】

 제91조 【심판청구】

 제9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제93조의 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95조【보정요구】

 제96조【결정 등】

 제97조【결정의 경정】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01조∼제126조)
 제1절 통칙 (제101조)
 제101조【처벌】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102조∼제112조)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제107조【특별징수 불이행범】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09조【양벌 규정】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11조【고발】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13조∼제126조)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제114조【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제116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17조【심문조서의 작성】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제121조【통고처분】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3조【일사부재리】

 제124조【고발의무】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27조∼제134조)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5조∼제138조)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38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1장 보칙 (제139조∼제154조)
 제139조【납세관리인】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제14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150조의 2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제151조의 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52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