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지방세징수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제11조의 4)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1조의 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11조의 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제11조의 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2장 징수 (제12조∼제32조의 2)
 제1절 징수절차 (제12조∼제24조의 3)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제18조【징수촉탁】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20조【제3자의 납부】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제22조【납기 전 징수】

 제23조【납부의 방법】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삭제, 2023.3.14.)〉

 제24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제24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제2절 징수유예 (제25조∼제29조)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제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제25조의 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제28조【징수유예등의 효과】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제3절 독촉 (제30조∼제32조의 2)
 제30조〈가산금 (삭제, 2020.12.29.)〉

 제31조〈중가산금 (삭제, 2020.12.29.)〉

 제32조【독촉과 최고】

 제32조의 2【실태조사】

 제3장 체납처분 (제33조∼제107조)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33조∼제39조의 2)
 제33조【압류】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제37조【참여자 설정】

 제38조【압류조서】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39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40조∼제43조)
 제40조【압류금지 재산】

 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4조∼제47조)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8조∼제50조)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 압류 (제51조∼제54조)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5조∼제60조)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61조∼제62조)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63조∼제65조)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64조【압류의 해제】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66조∼제70조)
 제66조【교부청구】

 제67조【참가압류】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71조∼제96조)
 제71조【공매】

 제71조의 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삭제, 2022.1.28.)〉

 제72조【수의계약】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75조【공매 장소】

 제76조【공매보증금】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80조【공매 통지】

 제81조【배분요구 등】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84조【공매공고 기간】

 제85조【공매의 중지】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제88조【입찰과 개찰】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제91조【재공매】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92조의 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11절 청산 (제97조∼제103조)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제99조【배분 방법】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102조의 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1절의 2 공매등의 대행 (2022. 1. 28. 신설) (제103조의 2∼제103조의 3)
 제103조의 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103조의 3【공매등의 대행】

 제103조의 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104조∼제107조)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제106조【정리보류 등】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