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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 제6조)
 제1조【목 적】

 제2조【정 의】

 제3조【과세기준일】

 제4조【납세지】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제6조【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 ∼ 제10조의 2)
 제7조【납세의무자】

 제7조의 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제10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1조 ∼ 제15조)
 제11조【과세방법】

 제12조【납세의무자】

 제12조의 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 등 (제16조 ∼ 제20조의 2) (2007. 1. 11. 장제목개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제16조의 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제17조【결정과 경정】

 제18조〈가산세(삭제, 2007.1.11.)〉

 제19조〈물납(삭제, 2016.3.2.)〉

 제20조【분납】

 제20조의 2【납부유예】

 제5장 보 칙 (제21조 ∼ 제25조)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제23조【질문ㆍ조사】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25조〈납세관리인(삭제,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