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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 칙 (제1조 ∼ 제3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2장 직접국세 (제4조 ∼ 제104조의 33)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조 ∼ 제8조의 4)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07.12.31.)〉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삭제, 2020.12.29.)〉

 제5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5조의 3〈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07.12.31.)〉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 3〈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삭제, 2003.12.30.)〉

 제7조의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제8조의 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8조의 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 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9조 ∼ 제19조) (2002. 12. 11. 제목개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19.12.31.)〉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삭제, 2018.12.24.)〉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 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 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 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 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 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7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07.12.31.)〉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의 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20조 ∼ 제23조)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의 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삭제, 2008.12.26.)〉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4조 ∼ 제29조의 7)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20.12.29.)〉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삭제, 2018.12.24.)〉

 제25조의 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삭제, 2018.12.24.)〉

 제25조의 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20.12.29.)〉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20.12.29.)〉

 제25조의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의 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의 2〈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삭제, 2000.12.29.)〉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 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 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 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4절의 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의 2 ∼ 제30조의 4) (2009. 3. 25. 제목개정)
 제29조의 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삭제, 2022.12.31.)〉

 제30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 5 ∼ 제47조의 3)
 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 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의 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삭제, 2020.12.29.)〉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조〈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제, 2001.12.29.)〉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제, 2001.12.29.)〉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17.12.19.)〉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 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1조〈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삭제, 2007.12.31.)〉

 제41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42조〈기업의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제, 2001.12.29.)〉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3조의 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삭제, 2008.12.26.)〉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 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6조의 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47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등(삭제, 2008.12.26.)〉

 제47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7조의 4 ∼ 제57조)
 제47조의 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49조〈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50조〈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삭제, 2001.12.29.)〉

 제51조〈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삭제, 2001.12.29.)〉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2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53조〈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1999.12.28.)〉

 제54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55조의 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삭제, 2001.12.29.)〉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8조 ∼ 제71조) (2010. 1. 1. 제목개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59조〈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1999.8.31.)〉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 3〈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삭제, 2008.12.26.)〉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5조〈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삭제, 2000.12.29.)〉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 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 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0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 ∼ 제85조의 10)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2조의 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삭제, 2006.12.30.)〉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삭제, 2010.12.27.)〉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5조【기부장려금】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 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8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제, 2001.12.29.)〉

 제79조〈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제, 2001.12.29.)〉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제, 2001.12.29.)〉

 제81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삭제, 2001.12.29.)〉

 제81조의 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삭제, 2006.12.30.)〉

 제8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삭제, 2001.12.29.)〉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84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삭제, 2006.12.30.)〉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삭제, 2006.12.30.)〉

 제85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 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 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 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 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 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 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 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6조 ∼ 제91조의 24)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삭제, 2013.1.1.)〉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삭제, 2013.1.1.)〉

 제86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삭제, 2010.1.1.)〉

 제87조의 4〈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삭제, 2005.12.31.)〉

 제87조의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 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 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삭제, 2010.1.1.)〉

 제88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 3〈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삭제, 2003.12.30.)〉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 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삭제, 2010.1.1.)〉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 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0조〈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삭제, 1999.12.28.)〉

 제90조의 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삭제, 2010.12.27.)〉

 제91조의 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3〈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3.12.30.)〉

 제91조의 4〈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13.1.1.)〉

 제91조의 5〈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10.1.1.)〉

 제91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7〈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 2014.12.23.)〉

 제91조의 8〈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 2010.12.27.)〉

 제91조의 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4.12.23.)〉

 제91조의 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삭제, 2014.12.23.)〉

 제91조의 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 2014.12.23.)〉

 제91조의 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13〈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 2014.1.1.)〉

 제91조의 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 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 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 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 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 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 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 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2조 ∼ 제100조)
 제92조〈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삭제, 2008.12.26.)〉

 제93조〈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삭제, 2007.12.31.)〉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삭제, 2018.12.24.)〉

 제95조〈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삭제, 2001.12.29.)〉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 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97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 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97조의 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7조의 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 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 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8조의 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 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 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 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 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 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 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 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 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제99조의 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 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 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 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 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절의 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 2 ∼ 제100조의 13) (2010. 1. 1. 제목개정)
 제100조의 2【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 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 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 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 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100조의 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 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00조의 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제100조의 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0조의 13【자료요청】

 제10절의 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 14 ∼ 제100조의 26) (2007. 12. 31. 신설)
 제100조의 14【용어의 뜻】

 제100조의 15【적용범위】

 제100조의 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0조의 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 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 20【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조의 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 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제100조의 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 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00조의 25【가산세】

 제100조의 26【준용규정】

 제10절의 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 27 ∼ 제100조의 31) (2014. 1. 1. 신설)
 제100조의 27【자녀장려세제】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 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 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 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절의 5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 32 ∼ 제100조의 34) (2017. 12. 19. 신설)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의 33〈유가환급금의 경정 등(삭제, 2010.12.27.)〉

 제100조의 34〈가산세 등(삭제, 2010.12.27.)〉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 ∼ 제104조의 33) (2010. 1. 1. 제목개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삭제, 2019.12.31.)〉〉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3조〈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삭제, 2000.12.29.)〉

 제104조〈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삭제, 2007.12.31.)〉

 제104조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04조의 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4조의 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11.12.31.)〉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 1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제104조의 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 1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20.12.29.)〉

 제104조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4조의 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4조의 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제104조의 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 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 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17.12.19.)〉

 제104조의 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 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 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 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 ∼ 제118조의 2)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 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106조의 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삭제, 2014.1.1.)〉

 제106조의 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제106조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 8〈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삭제, 2014.1.1.)〉

 제106조의 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 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7조의 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7조의 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 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 3【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제108조의 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08조의 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 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 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109조의 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의 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1조의 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 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111조의 6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삭제, 2022.12.31.)〉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2조의 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삭제, 2010.12.27.)〉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의 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제115조【주세의 면제】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18조의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4장 지방세 (제119조 ∼ 제121조) (삭제, 2014. 12. 23.)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삭제, 2014.12.23.)〉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삭제, 2014.12.23.)〉

 제120조의 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삭제, 2010.12.27.)〉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삭제, 2014.12.23.)〉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 ∼ 제121조의 7) (1999. 5. 24 장번신설)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 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삭제, 2010.1.1.)〉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 등】

 제5장의 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8 ∼ 제121조의 16) (2002. 4. 20. 신설)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 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 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21조의 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 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삭제, 2015.12.15.)〉

 제5장의 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17 ∼ 제121조의 19) (2014. 12. 23. 제목개정)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18【관광 중심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5장의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0) (2009. 1. 30. 신설)
 제121조의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의 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1) (2010. 5. 14. 신설)
 제121조의 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의 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2) (2019. 12. 31. 제목개정)
 제121조의 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의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3) (2011. 12. 31. 신설)
 제121조의 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 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4) (2014. 5. 14. 신설)
 제121조의 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5) (2015. 12. 15. 신설)
 제121조의 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 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26 ∼ 제121조의 32) (2015. 12. 15. 신설)
 제121조의 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 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 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 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 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 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 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제5장의 11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 33 ∼ 제121조의 35) (2023. 12. 31. 신설)
 제121조의 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 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22조 ∼ 제141조의 2) (2010. 1. 1. 제목개정)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22조 ∼ 제126조의 7)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삭제, 2010.12.27.)〉

 제122조의 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삭제, 2007.12.31.)〉

 제122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 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3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삭제, 2002.12.11.)〉

 제124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삭제, 2000.12.29.)〉

 제125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삭제, 2002.12.11.)〉

 제126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삭제, 2000.12.29.)〉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 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삭제, 2016.12.20.)〉

 제126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6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7조 ∼ 제141조의 2)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29조의 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31조〈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삭제, 2001.12.29.)〉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의 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4조〈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삭제, 2001.12.29.)〉

 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삭제, 2005.12.31.)〉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7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삭제, 2005.12.31.)〉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39조〈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삭제, 2008.12.26.)〉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의 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보칙 (제142조 ∼ 제147조) (1999. 5. 24 장번개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42조의 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43조【구분경리】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삭제, 2002.12.11.)〉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의 2【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삭제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삭제, 2002.12.11.)〉

 제8조의 2〈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06.12.30.)〉

 제8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삭제, 2002.12.11.)〉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06.12.30.)〉

 제10조의 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삭제, 2005.12.31.)〉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삭제, 2008.12 26.)〉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삭제, 2018.12.24.)〉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삭제, 2008.12 26.)〉

 제30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00.12.29.)〉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삭제, 2010.3.12.)〉

 제30조의 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삭제, 2006.12.30.)〉

 제30조의 3〈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삭제, 2006.12.30.)〉

 제30조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삭제, 2005.12.31.)〉

 제30조의 4〈고용증대세액공제(삭제, 2011.12.31.)〉

 제33조〈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삭제, 2001.12.29.)〉

 제34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삭제, 2001.12.29.)〉

 제34조〈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7.12.31.)〉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삭제, 2001.12.29.)〉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38조의 2〈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삭제, 2000.12.29.)〉

 제39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41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43조의 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45조〈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45조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 12. 26.)〉

 제46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46조의 2〈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삭제, 2000.12.29.)〉

 제46조의 2〈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제, 2001.12.29.)〉

 제47조〈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47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등(삭제, 2008.12.26.)〉

 제48조〈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1.12.29.)〉

 제49조〈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52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54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58조〈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1999.8.31.))〉

 제63조의 3〈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08.12.26.)〉

 제70조〈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삭제, 2001.12.29.)〉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삭제, 2001.12.29.)〉

 제85조〈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삭제, 2001.12.29.)〉

 제87조의 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삭제, 2010.1.1.)〉

 제89조의 2〈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삭제, 2001.12.29.)〉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삭제, 2011.12.31.)〉

 제100조의 27〈유가환급금(삭제, 2010.12.27.)〉

 제100조의 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삭제, 2010.12.27.)〉

 제100조의 29〈유가환급금의 산정(삭제, 2010.12.27.)〉

 제100조의 30〈유가환급금의 신청(삭제, 2010.12.27.)〉

 제100조의 31〈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제101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삭제, 2001.12.29.)〉

 제104조〈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특례 (삭제, 2003.12.30.)〉

 제104조의 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05.12.31.)〉

 제104조의 5〈2002년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2.12.11.)〉

 제104조의 9〈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06.12.30.)〉

 제104조의 11〈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104조의 12〈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삭제, 2008.12.26.)〉

 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삭제, 2001.12.29.)〉

 제112조〈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삭제, 1999.12.28.)〉

 제112조의 2〈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삭제, 1999.12.28.)〉

 제120조의 2〈대회와 관련한 주민세 등의 면제(삭제, 2002.12.11.)〉

 제121조의 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삭제,2015.12.15.)〉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합리화대상기업(삭제, 1998.12.28.)〉

 제54조〈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삭제, 1998.12.28.)〉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삭제, 1996.12.30.)〉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6.12.30.)〉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12.28.)〉

 제80조의 3〈가계장기저축(삭제, 1998.12.28.)〉

 제80조의 4〈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삭제, 1998.12.28.)〉

 제92조의 4〈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삭제, 1998.12.28.)〉

 제93조〈증자소득공제(삭제, 1998.12.28.)〉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삭제,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