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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 제8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제4조【과세대상】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과세 관할】

 제8조【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9조 ∼ 제20조)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9조 ∼ 제14조)
 제9조【재화의 공급】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제13조【재화의 수입】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5조 ∼ 제20조)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21조 ∼ 제28조)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1조 ∼ 제25조)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절 면세 (제26조 ∼ 제28조)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8조【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9조 ∼ 제47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9조 ∼ 제30조)
 제29조【과세표준】

 제30조【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1조 ∼ 제36조의 2)
 제31조【거래징수】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4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36조【영수증 등】

 제36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3절 납부세액 등 (제37조 ∼ 제45조)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절 세액공제 (제46조 ∼ 제47조)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48조 ∼ 제56조)
 제1절 신고와 납부 (제48조 ∼ 제53조의 2)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50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52조【대리납부】

 제52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제54조 ∼ 제56조)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57조 ∼ 제60조)
 제1절 결정 등 (제57조 ∼ 제59조)
 제57조【결정과 경정】

 제58조【징수】

 제58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59조【환급】

 제2절 가산세 (제60조)
 제60조【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제61조 ∼ 제70조)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제65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삭제, 2020.12.22.)〉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68조의 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8장 보칙 (제71조 ∼ 제75조)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납세관리인】

 제74조【질문ㆍ조사】

 제75조【자료제출】

 제9장 벌칙 (제76조) (2018. 12. 31. 신설)
 제7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