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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속세법 조문별 해설

 제1조【상속세 부과기준】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3조【재산의 소재지】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5조【상속세 기초공제】

 제6조〈삭제〉

 제7조【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등】

 제8조의 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제8조의 3【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

 제11조의 2【주택상속공제】

 제11조의 3【농지ㆍ초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

 제11조의 4【산림상속공제】

 제11조의 5【물적공제의 종합한도】

 제12조【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13조【상속세비과세】

 제14조【세 율】

 제15조【추정상속인에 대한 부과】

 제16조【단기상속면제】

 제17조【국외상속재산면제】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제19조【상속재산관리인등】

 제20조【신고서제출】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20조의 3【상속세 신고내용의 공고】

 제21조【납세관리인 선정】

 제22조【상속개시등의 통지】

 제23조【지급조서 제출의무】

 제24조【질문ㆍ검사권】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ㆍ경정】

 제25조의 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26조【가산세등】

 제27조〈삭제〉

 제28조【연부연납】

 제28조의 2【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

 제29조【상속세의 물납】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

 제30조〈삭제〉

 제30조의 2〈삭제〉

 제31조【증여재산공제】

 제31조의 2【증여세 세율】

 제31조의 3【재차증여의 경우】

 제32조【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33조【보험금의 증여】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34조의 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제34조의 3【채무면제등의 증여】

 제34조의 4【합병시의 증여의제】

 제34조의 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제34조의 7【준용규정】

 제34조의 8【증여세비과세】

 제35조【부가세부과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