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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가가치세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 제5조)
 제1조【과세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제3조【과세기간】

 제4조【신고ㆍ납세지】

 제5조【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6조 ∼ 제10조)
 제6조【재화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

 제8조【재화의 수입】

 제9조【거래 시기】

 제10조【거래 장소】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11조 ∼ 제12조)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2조【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3조 ∼ 제17조의 4)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세율】

 제15조【거래징수】

 제16조【세금계산서】

 제17조【납부세액】

 제17조의 2【대손세액 공제】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 공제】

 제17조의 4〈한계세액공제(삭제, 1995.12.29.)〉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8조 ∼ 제20조의 2)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9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0조의 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21조 ∼ 제24조) (2003. 12. 30. 장제목개정)
 제21조【결정 및 경정】

 제22조【가산세】

 제23조【징수】

 제24조【환급】

 제7장 간이과세 (제25조 ∼ 제30조) (1999. 12. 28. 제목개정)
 제25조【간이과세】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 가산】

 제26조의 3【의제매입세액 공제】

 제26조의 4【예정부과와 납부】

 제27조【신고와 납부】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제8장 보칙 (제31조 ∼ 제36조)
 제31조【장부에의 기록】

 제32조【영수증】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2조의 3【금전등록기】

 제32조의 4〈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삭제, 2010.12.17.)〉

 제32조의 5【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32조의 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납세관리인】

 제34조【대리납부】

 제34조의 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35조【질문ㆍ조사】

 제36조〈시행령(삭제,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