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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문별 해설
조세조약 바로가기

 제정 및 개정일자

 제1조【대상조세】

 제2조【일반적 정의】

 제3조【과세상의 주소】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제5조【이중과세의 회피】

 제6조【소득의 원천】

 제7조【무차별】

 제8조【사업소득】

 제9조【고정사업장】

 제10조【해운 및 항공운수】

 제11조【특수관계인】

 제12조【배당】

 제13조【이자】

 제14조【사용료】

 제15조【부동산 소득】

 제16조【양도소득】

 제17조【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제19조【근로소득】

 제20조【교직자】

 제21조【학생 및 훈련생】

 제22조【정부기능】

 제23조【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

 제25조【사회보장세의 면제】

 제26조【외교관 및 영사관】

 제27조【상호합의 절차】

 제28조【정보교환】

 제29조【적용지역의 확대】

 제30조【징수협조】

 제31조【발효】

 제32조【종료】

 교환공문

 상호합의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