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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조문별 해설
    새롭게 개정된 국세기본법 해설의 경우 기존 조문단위 해설에 더해 장, 절단위 해설도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 절 목록이 파란색으로 표시 되고 마우스 클릭이 가능한 것은 해설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 제13조)
 제1절 통칙 (제1조 ∼ 제3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제4조 ∼ 제7조)
 제4조【기간의 계산】

 제5조【기한의 특례】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6조의 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삭제, 2020.12.22.)〉

 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삭제, 2020.12.22.)〉

 제3절 서류의 송달 (제8조 ∼ 제12조)
 제8조【서류의 송달】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11조【공시송달】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4절 인격 (제13조)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14조 ∼ 제20조) (2010. 1. 1. 제목개정)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14조 ∼ 제17조) (2010. 1. 1. 제목개정)
 제14조【실질과세】

 제15조【신의ㆍ성실】

 제16조【근거과세】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제18조 ∼ 제20조) (2010. 1. 1. 제목개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8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20조의 2) (2014. 1. 1. 신설)
 제20조의 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납세의무 (제21조 ∼ 제34조)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1조 ∼ 제22조의 3)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제22조의 3【경정 등의 효력】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3조 ∼ 제24조)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25조 ∼ 제25조의 2)
 제25조【연대납세의무】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 ∼ 제28조)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5절 납세담보 (제29조 ∼ 제34조)
 제29조〈담보의 종류 (삭제, 2020.12.22.)〉

 제30조〈담보의 평가 (삭제, 2020.12.22.)〉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삭제, 2020.12.22.)〉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삭제, 2020.12.22.)〉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삭제, 2020.12.22.)〉

 제34조〈담보의 해제 (삭제, 2020.12.22.)〉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35조 ∼ 제37조)
 제35조【국세의 우선】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 의무 (제42조)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5장 과세 (제43조 ∼ 제50조)
 제1절 관할 관청 (제43조 ∼ 제44조) (2010. 1. 1. 제목개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 ∼ 제46조의 2) (2010. 1. 1. 제목개정)
 제45조【수정신고】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제46조【추가자진납부】

 제46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삭제, 2020.12.22.)〉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47조 ∼ 제50조)
 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49조【가산세 한도】

 제50조〈추가납부에 의한 경감(삭제, 1994.12.22.)〉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절 통칙 (제55조 ∼ 제60조의 2)
 제55조【불복】

 제55조의 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9조【대리인】

 제59조의 2【국선대리인】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제60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2절 심사 (제61조 ∼ 제66조의 2)
 제61조【청구기간】

 제62조【청구 절차】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제63조의 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64조【결정 절차】

 제65조【결정】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제65조의 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66조【이의신청】

 제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

 제3절 심판 (제67조 ∼ 제81조)
 제67조【조세심판원】

 제68조【청구기간】

 제69조【청구 절차】

 제70조〈국세청장 의견서(삭제, 1999.8.31.)〉

 제71조【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제74조의 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6조【질문검사권】

 제77조【사실 판단】

 제78조【결정 절차】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80조【결정의 효력】

 제80조의 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 2 ∼ 제81조의 19)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 13【비밀 유지】

 제81조의 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 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 17【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 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장 보칙 (제82조 ∼ 제87조)
 제82조【납세관리인】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85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제85조의 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 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9장 벌칙 (제88조 ∼ 제90조) (2018. 12. 31. 신설)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