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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인세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 제7조)
 제1조【납세의무】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실질과세】

 제4조【신탁소득】

 제5조【사업연도】

 제6조【사업연도의 의제】

 제7조【납세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8조 ∼ 제41조)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8조 ∼ 제21조)
 제8조【과세표준】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0조【비과세소득】

 제10조의 2〈삭제〉

 제10조의 3〈증자소득공제 (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2조의 3【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2조의4 ∼ 제12조의8〈삭제〉

 제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삭제, 1998. 4. 10.)〉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3조의 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4조의 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14조의 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14조의 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14조의 5【합병차익의 손금산입】

 제14조의 6【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5조【익금불산입】

 제16조【손금불산입】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8조의 4【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0조의 2【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21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2절 세액의 계산 (제22조 ∼ 제25조)
 제22조【세율】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3조∼제24조의2〈삭제〉

 제24조의 3【외국납부세액공제】

 제24조의 4〈삭제〉

 제24조의 5〈삭제〉

 제2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신고와 납부 (제26조 ∼ 제31조의 2)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제26조의 2∼제26조의 6〈삭제〉

 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제28조〈삭제〉

 제29조〈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삭제, 1994. 12. 22.)〉

 제30조【중간예납】

 제31조【납부】

 제31조의 2【법인세의 물납】

 제4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32조 ∼ 제41조)
 제32조【결정과 경정】

 제33조〈삭제〉

 제34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35조〈삭제〉

 제36조【수시부과결정】

 제3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38조【징수】

 제38조의 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39조【원천징수】

 제40조〈삭제〉

 제41조【가산세】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2조 ∼ 제52조의 2)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42조 ∼ 제44조)
 제42조【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42조의 2〈삭제〉

 제42조의 3【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44조【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2절 세액의 계산 (제45조)
 제45조【세율】

 제3절 신고와 납부 (제46조 ∼ 제49조)
 제46조【확정신고】

 제47조〈삭제〉

 제48조【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제49조【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0조 ∼ 제52조의 2)
 제50조【결정과 경정】

 제50조의 2〈삭제〉

 제51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52조【징수】

 제52조의 2【가산세】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3조 ∼ 제59조)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53조 ∼ 제56조)
 제53조【과세표준】

 제54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55조【국내원천소득】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7조 ∼ 제57조의 2)
 제57조【세율】

 제57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8조 ∼ 제59조)
 제58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4장의 2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59조의 2 ∼ 제59조의 7)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59조의 2 ∼ 제59조의 3)
 제59조의 2【과세표준】

 제59조의 3【비과세 및 면제】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9조의 4)
 제59조의 4【세율】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의 5 ∼ 제59조의 7)
 제59조의 5【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제59조의 6【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제59조의 7【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제5장 보칙 (제60조 ∼ 제70조)
 제60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61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6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제62조의 2【주주명부등의 작성ㆍ비치】

 제63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제64조의 2【구분경리】

 제65조〈삭제〉

 제66조【계산서 작성ㆍ교부 등】

 제66조의 2〈삭제〉

 제66조의 3〈거래명세서의 제출(삭제)〉

 제66조의 4【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67조【사업자등록】

 제68조【질문ㆍ조사】

 제69조〈무기명사채와 지불준비금의 이자수령자의 신고(삭제)〉

 제70조【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