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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의 2)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 2【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4조 ∼ 제13조) (2011. 12. 31. 장제목개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4조의 2【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제6조의 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6조의 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제7조【제3자 개입 거래】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10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0조의 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10조의 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1조의 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3장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4조 ∼ 제16조) (2017. 12. 19. 제목개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제15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제15조의 2【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제15조의 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17조 ∼ 제20조의 2) (2010. 1. 1. 제목개정))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17조의 2【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제17조의 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제18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18조의 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제19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제19조의 2【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제20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제20조의 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조) (2010. 1. 1. 제목개정)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상호합의절차 (제22조 ∼ 제27조의 2)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제23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제24조【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제25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26조【납세자의 협조의무】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제27조의 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제28조 ∼ 제33조) (2010. 1. 1. 제목개정)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삭제, 2018.12.31.)〉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30조【조세 징수의 위탁】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31조의 2【질문ㆍ확인】

 제31조의 3〈양벌규정(삭제, 2018.12.31.)〉

 제31조의 4【과태료】

 제32조【세무조사 협력】

 제33조【조세조약의 시행】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4조 ∼ 제38조) (2010. 12. 27. 신설)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4조의 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삭제, 2018.12.31.)〉

 제34조의 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36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37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삭제조문
 제18조【적용 범위】

 제31조의 2〈벌칙(삭제,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