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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 칙 (제1조 ∼ 제12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5조【신탁소득】

 제6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제9조【납세지】

 제10조【납세지의 지정】

 제11조【납세지의 변경】

 제12조【과세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3조 ∼ 제76조)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3조 ∼ 제54조)
 제1관 통 칙 (제13조 ∼ 제14조)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5조 ∼ 제18조의 4)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제18조의 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 ∼ 제28조)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 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9조 ∼ 제39조)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삭제, 2001. 12. 31.)〉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40조 ∼ 제43조)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2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42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 ∼ 제50조의 2)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 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 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48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삭제, 2009.12.31.)〉

 제48조의 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삭제, 2009.12.31.)〉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삭제, 2009.12.31.)〉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0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51조 ∼ 제51조의 2) (1999. 12. 28. 제목개정)
 제51조【비과세소득】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2조 ∼ 제54조)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 계산 (제55조 ∼ 제59조)
 제55조【세율】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삭제, 2010.1.1.)〉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60조 ∼ 제65조)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3조【중간예납 의무】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4조【납부】

 제65조〈물납(삭제, 2015.12.15.)〉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66조 ∼ 제76조)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66조 ∼ 제70조)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67조【소득처분】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9조【수시부과결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1조 ∼ 제76조)
 제71조【징수 및 환급】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72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삭제, 2016.12.20.)〉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의 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4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 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 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 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 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2장의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5조의 10 ∼ 제76조의 7) (2020. 12. 22. 신설)
 제1절 통칙 (제75조의 10 ∼ 제75조의 13) (2020. 12. 22. 신설)
 제75조의 10 【적용 관계】

 제75조의 1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제75조의 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제75조의 1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5조의 14 ∼ 제75조의 16) (2020. 12. 22. 신설)
 제75조의 1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75조의 15 【신탁의 합병 및 분할】

 제75조의 1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제75조의 17 ∼ 제76조의 7) (2020. 12. 22. 신설)
 제75조의 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75조의 1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76조〈가산세(삭제, 2018.12.24.)〉

 제76조의 2〈성실납세방식의 적용(삭제, 2010.12.30.)〉

 제76조의 3〈과세표준의 계산특례(삭제, 2010.12.30.)〉

 제76조의 4〈세액의 계산(삭제, 2010.12.30.)〉

 제76조의 5〈표준세액공제(삭제, 2010.12.30.)〉

 제76조의 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삭제, 2010.12.30.)〉

 제76조의 7〈신고ㆍ납부 등(삭제, 2010.12.30.)〉

 제2장의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6조의 8 ∼ 제76조의 22) (2008. 12. 26. 신설)
 제1절 통칙 (제76조의 8 ∼ 제76조의 12) (2008. 12. 26. 신설)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6조의 13 ∼ 제76조의 14) (2008. 12. 26. 신설)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세액의 계산 (제76조의 15 ∼ 제76조의 16) (2008. 12. 26. 신설)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 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76조의 17 ∼ 제76조의 19) (2008. 12. 26. 신설)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제5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 20 ∼ 제76조의 22) (2008. 12. 26. 신설)
 제76조의 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제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7조 ∼ 제90조)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7조 ∼ 제82조)
 제77조【과세표준】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삭제, 2009.12.31.)〉

 제81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삭제, 2009.12.31.)〉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 계산 (제83조)
 제83조【세율】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84조 ∼ 제86조)
 제84조【확정신고】

 제85조【중간신고】

 제86조【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87조 ∼ 제90조)
 제87조【결정 및 경정】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9조【징수】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1조 ∼ 제99조)
 제1절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통칙 (제91조 ∼ 제94조의 2) (2018. 12. 24. 개정)
 제91조【과세표준】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3조의 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94조의 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5조 ∼ 제96조)
 제95조【세율】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7조 ∼ 제99조)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9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 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98조의 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98조의 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100조 ∼ 제108조) (삭제, 2001. 12. 31.)
 제1절 과세표준 및 계산 (제100조) (삭제, 2001. 12. 31.)
 제100조〈비과세(삭제, 2001. 12. 31.)〉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01조) (삭제, 2001. 12. 31.)
 제101조〈세율(삭제, 2001. 12. 31.)〉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02조 ∼ 제104조) (삭제, 2001. 12. 31.)
 제102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삭제, 2001. 12. 31.)〉

 제103조〈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삭제, 2001. 12. 31.)〉

 제104조〈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등(삭제, 2001. 12. 31.)〉

 제4절 내국법인의 국외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105조 ∼ 제108조) (삭제, 2001. 12. 31.)
 제105조〈과세표준(삭제, 2001. 12. 31.)〉

 제106조〈세율(삭제, 2001. 12. 31.)〉

 제10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삭제, 2001. 12. 31.)〉

 제108조〈준용규정(삭제, 2001. 12. 31.)〉

 제6장 보 칙 (제109조 ∼ 제122조의 2)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의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111조【사업자등록】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13조【구분경리】

 제11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삭제, 2001. 12. 31.)〉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제, 2008.12.26.)〉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18조【주주명부등의 작성ㆍ비치】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 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의 2【매입자발행계산서】

 제121조의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삭제, 2018.12.24.)〉

 제121조의 4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삭제, 2020.12.22.)〉

 제122조【질문ㆍ조사】

 제122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7장 벌칙 (제123조 ∼ 제124조) (2018. 12. 24. 신설)
 제12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삭제, 2020.12.22.)〉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삭제조문
 제4조〈실질과세(삭제, 2018.12.24.)〉

 제31조〈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삭제, 2008.12.26.)〉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삭제, 2009.12.31.)〉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삭제, 2009.12.31.)〉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삭제, 2009.12.31.)〉

 제47조〈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삭제, 2009.12.31.)〉

 제47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삭제, 2009.12.31.)〉

 제56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삭제, 2001.12.31.)〉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삭제, 2021.12.21.)〉

 제75조〈소액부징수, (삭제, 2008.12.24.)〉

 제99조〈과세표준 (삭제,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