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 제6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의 2【상속세 납부의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제6조【과세 관할】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7조 ∼ 제30조)
 제1절 상속재산 (제7조 ∼ 제10조)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2절 비과세 (제11조 ∼ 제12조)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 ∼ 제15조) (2010. 1. 1. 제목개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6조 ∼ 제17조)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상속공제 (제18조 ∼ 제24조)
 제18조【기초공제】

 제18조의 2【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 3【영농상속공제】

 제18조의 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재해손실 공제】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5조 ∼ 제27조)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6조【상속세 세율】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 (제28조 ∼ 제30조)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1조 ∼ 제59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 ∼ 제43조)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삭제, 2015.12.15.)〉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 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 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제44조 ∼ 제45조의 5) (2015. 12. 15. 번호ㆍ제목개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46조 ∼ 제47조) (2010. 1. 1. 제목개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8조 ∼ 제52조의 2) (2010. 1. 1. 제목개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0조의 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50조의 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증여공제 (제53조 ∼ 제54조)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4조【준용규정】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5조 ∼ 제57조)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56조【증여세 세율】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 (제58조 ∼ 제59조)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 ∼ 제66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7조 ∼ 제75조)
 제1절 신고 (제67조 ∼ 제69조)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2절 납부 (제70조 ∼ 제75조)
 제70조【자진납부】

 제71조【연부연납】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2조의 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73조【물납】

 제73조의 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75조【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6조 ∼ 제79조)
 제76조【결정ㆍ경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제78조【가산세 등】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7장 보칙 (제80조 ∼ 제86조)
 제80조【자료의 제공】

 제81조〈납세관리인 등(삭제, 2007.12.31.)〉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제84조【질문ㆍ조사】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삭제조문
 제4조의 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삭제, 2015.12.15.)〉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삭제, 2015.12.15.)〉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삭제, 2003.12.30.)〉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삭제, 2015.12.15.)〉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삭제, 2003.12.30.)〉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삭제,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