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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1조 ∼ 제11조)
 제1조【목적】

 제1조의 2【정의】

 제2조【납세의무】

 제2조의 2【납세의무의 범위】

 제2조의 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의 구분】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9조【납세지의 지정】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1조【과세 관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2조 ∼ 제87조) (2006. 12. 30. 제목개정)
 제1절 비과세 (제12조 ∼ 제13조) (2009. 12. 31. 제목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제13조〈세액의 감면(삭제, 2009.12.31.)〉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4조 ∼ 제23조)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제14조 ∼ 제15조)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16조 ∼ 제23조)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삭제, 2009.12.31.)〉

 제19조【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

 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삭제, 2006.12.30.)〉

 제20조의 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23조〈산림소득(삭제, 2006.12.30.)〉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24조 ∼ 제54조의 2)
 제1관 총수입금액 (제24조 ∼ 제26조)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 (제27조 ∼ 제38조) (2009. 12. 31. 제목개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삭제, 1998.4.10.)〉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3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6조〈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삭제, 1998.12.28.)〉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8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삭제, 2006.12.30.)〉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2009. 12. 31. 개정) (제39조 ∼ 제40조)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0조〈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삭제, 2009.12.31.)〉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9. 12. 31. 개정) (제41조 ∼ 제46조의 2)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6조의 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47조 ∼ 제49조) (2009. 12. 31. 개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49조〈산림소득공제(삭제, 2006.12.30.)〉

 제6관 종합소득공제 (제50조 ∼ 제54조의 2) (2009. 12. 31. 개정)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의 2〈다자녀 추가공제 등(삭제, 2014.1.1.)〉

 제51조의 3【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54조의 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4절 세액의 계산 (제55조 ∼ 제60조)
 제1관 세율 (제55조)
 제55조【세율】

 제2관 세액공제 (제56조 ∼ 제60조)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제56조의 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 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 5【세액의 감면】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5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61조 ∼ 제64조의 4)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 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 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 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65조 ∼ 제69조)
 제1관 중간예납 (제65조 ∼ 제68조)
 제65조【중간예납】

 제66조〈중간예납세액의 통지(삭제, 2000.12.29.)〉

 제67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삭제, 2000.12.29.)〉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2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70조 ∼ 제77조)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7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2조〈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삭제, 2006.12.30.)〉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77조【분할납부】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78조 ∼ 제79조) (2009. 12. 31. 제목개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80조 ∼ 제86조)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80조 ∼ 제84조)
 제80조【결정과 경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 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 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 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 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 7【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 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 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 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 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제81조의 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 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2조【수시부과 결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85조 ∼ 제86조)
 제85조【징수와 환급】

 제85조의 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 (2006. 12. 30. 제목개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2장의 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7조의 2 ∼ 제87조의 27) (2020. 12. 29. 신설)
 제1절 정의 (제87조의 2) (2020. 12. 29. 신설)
 제87조의 2【정의】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 3) (2020. 12. 29. 신설)
 제87조의 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 4 ∼ 제87조의 5) (2020. 12. 29. 신설)
 제87조의 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87조의 5【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4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제87조의 6 ∼ 제87조의 18) (2020. 12. 29. 신설)
 제87조의 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제87조의 7【금융투자소득금액】

 제87조의 8【주식등소득금액】

 제87조의 9【채권등소득금액】

 제87조의 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제87조의 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제87조의 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제87조의 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87조의 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제87조의 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제87조의 16【파생상품소득금액】

 제87조의 17【기준시가의 산정】

 제87조의 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87조의 19 ∼ 제87조의 20) (2020. 12. 29. 신설)
 제87조의 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제87조의 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제87조의 21 ∼ 제87조의 22) (2020. 12. 29. 신설)
 제87조의 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제87조의 22【예정신고납부】

 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87조의 23 ∼ 제87조의 24) (2020. 12. 29. 신설)
 제87조의 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87조의 24【확정신고납부】

 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87조의 25 ∼ 제87조의 27) (2020. 12. 29. 신설)
 제87조의 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제87조의 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제87조의 27【준용규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8조 ∼ 제118조의 18)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
 제88조【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9조 ∼ 제91조)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2조 ∼ 제93조) (2009. 12. 31. 제목개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삭제, 2023.12.29.)〉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4조 ∼ 제102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6조【양도가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99조의 2【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5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103조)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04조 ∼ 제104조의 3)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05조 ∼ 제109조) (2009. 12. 31. 제목개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6조【예정신고납부】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삭제, 1999.12.28.)〉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10조 ∼ 제112조의 2) (2009. 12. 31. 제목개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11조【확정신고납부】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112조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삭제, 2015.12.15.)〉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3조 ∼ 제118조) (1999. 12. 28. 개정)
 제113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삭제, 1999.12.28.)〉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4조의 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삭제, 2020.12.29.)〉

 제115조의 2【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8조【준용규정】

 제10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 2 ∼ 제118조의 8)
 제118조의 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 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11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18조의 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8조의 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 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 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 9 ∼ 제118조의 18) (삭제, 2020. 12. 29.)
 제118조의 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삭제, 2020.12.29.)〉

 제118조의 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삭제, 2020.12.29.)〉

 제11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삭제, 2020.12.29.)〉

 제118조의 12〈조정공제 (삭제, 2020.12.29.)〉

 제118조의 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삭제, 2020.12.29.)〉

 제118조의 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삭제, 2020.12.29.)〉

 제118조의 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삭제, 2020.12.29.)〉

 제118조의 16〈납부유예 (삭제, 2020.12.29.)〉

 제118조의 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18조의 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19조 ∼ 제126조의 12)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계산 통칙 (제119조 ∼ 제121조)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119조의 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22조 ∼ 제125조)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3조〈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삭제, 2013.1.1.)〉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26조 ∼ 제126조의 2)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4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26조의 3 ∼ 제126조의 12) (2020. 12. 29. 신설)
 제126조의 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26조의 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26조의 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26조의 6【조정공제】

 제126조의 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26조의 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26조의 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26조의 10【납부유예】

 제126조의 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126조의 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5장 원천징수 (제127조 ∼ 제159조)
 제1절 원천징수 (제127조 ∼ 제148조의 3)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제127조 ∼ 제129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8조의 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0조 ∼ 제133조의 2) (2010. 12. 31. 제목개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2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삭제, 2010.12.27.)〉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의 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4조 ∼ 제143조)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삭제, 2010.12.27.)〉

 제142조〈근무지의 신고(삭제, 2010.12.27.)〉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3관의 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3조의 2 ∼ 제143조의 7)
 제143조의 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 3〈연금소득지급시기의 의제(삭제, 2001.12.31.)〉

 제143조의 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 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 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 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 ∼ 제144조의 5)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4조의 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 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 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5조 ∼ 제145조의 3)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5조의 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5조의 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 ∼ 제148조)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의 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8조의 2 ∼ 제148조의 3) (2020. 12. 29. 신설)
 제148조의 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8조의 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 ∼ 제153조)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4조 ∼ 제157조)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의 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155조의 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 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 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 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제155조의 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 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 3【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 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 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 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 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 8【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 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제158조 ∼ 제159조) (삭제, 2012. 1. 1.)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삭제, 2012.1.1.)〉

 제159조〈납세조합 불납가산세(삭제, 2012.1.1.)〉

 제6장 보칙 (제160조 ∼ 제175조)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 4【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1조【구분 기장】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2조의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3조의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63조의 3【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 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4조의 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 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5조의 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삭제, 2020.12.29.)〉

 제165조의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삭제, 2018.12.31.)〉

 제165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삭제, 2020.12.29.)〉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제170조【질문ㆍ조사】

 제171조【자문】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4조의 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4조의 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삭제, 2020.12.29.)〉

 제175조【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 (제176조 ∼ 제177조) (2018. 12. 31. 신설)
 제176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삭제, 2020.12.29.)〉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삭제조문
 제59조의 2 〈퇴직소득세액공제 (삭제, 2000.12.29.)〉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삭제, 2002.12.18.)〉

 제81조〈가산세(삭제, 2019.12.31.)〉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삭제, 2009. 12. 31.)〉

 제119조의 2〈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