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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 오피스텔 7.52%, 상업용 건물 7.56% 상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01 . 02
첨부파일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9.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ᆞ인천ᆞ경기), 5대 광역시(부산ᆞ대구ᆞ광주ᆞ대전ᆞ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ᆞ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o 오피스텔: 전체

o 상업용 건물: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ᆞ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ᆞ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됨.

o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