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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제출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7 . 02 . 13
첨부파일

▣ 우리청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 평소 느끼셨던 개선의견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소중한 의견은 이를 검토하여 세법령 개정건의시 또는 훈령ㆍ고시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o 제출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상담/제보 → 세법령 개정의견〕
-서면 제출처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나성동 457) 국세청 법령해석과 044)204-3103∼3106
※반드시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기한 : 2017. 2. 24.(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