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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21.1.1.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o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하 “오피스텔 등”)이며,
o 고시 물량은 2.4만 동(156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6.9%(호수는 8.5%) 증가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00%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하였습니다.
▣ 또한,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들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합니다.
▣ 기준시가는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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