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20.10.6(화)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① 법률에서 정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됨을 감안,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하여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
②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
③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