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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07 . 09
첨부파일

- 소규모 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사전안내


▣ (개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 명*은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 법인사업자 101만 개

o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신고편의 제공

o (미리채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o (감면제도 시행) 20년1~6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136만명 예상)

-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합니다.(6천명)

o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27.까지) 연장(25.5만명)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동일업종 평균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등

o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