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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06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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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하여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왔거나,

▣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붙임 ‘조사사례’ 참고)

o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인당 평균 재산 보유액:1,462억원(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

o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전업주부(6명), 해외유학 자녀(4명), 고연령ㆍ장기입원자(3명), 타인 차명으로 우회지급(2명)

o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
*금번 조사대상자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

※최근 슈퍼카를 법인이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사적 사용ㆍ탈세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증가(미국ㆍ영국 등은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엄격한 기준 적용)

-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여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 금번 세무조사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o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