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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5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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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0월 31일을 법정기념일인 「회계의 날」로 지정하고,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주주)의 배우자가 비재무담당 직원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업무 참여ㆍ수임이 가능합니다.


1. 추진 경과

▣ 2020년 4월 2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o 동 법안은 유동수 의원 등의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20.3.5)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20.4.29)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 외부감사법 : 유동수, 채이배 의원 2건 병합 / 공인회계사법 : 최운열, 최인호 의원 2건 병합

2. 주요 내용

[1]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 지정 (외부감사법, 공포 1년 후 시행)
*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되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과징금 제재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

o 정부는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장려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 기존 민간 중심*으로 개최 되었던 「회계의 날(10.31일)」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18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회계학회ㆍ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하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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