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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수) 개통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01 . 09
첨부파일

-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자료 추가 제공

-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없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1.15.부터 개통하며,
* 근로자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ㆍ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o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1.20.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o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합니다.

o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영수증 발급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13.(월) 20시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15.(개통일)과 1.20.(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