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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화) 개통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01 . 09
첨부파일

- 「편리한 연말정산」과 모바일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

- 간소화 추가 및 수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최종 제공


▣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ᆞ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에 개통함.

o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ᆞ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13일(일) 2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o 영수증 발급기관이 1.15.~1.18.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임.

o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ᆞ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o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ᆞ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o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o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15.(화), 1.18.(금), 1.21.(최종 제공일 다음날), 1.25.(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람.

▣ 국세청은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o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ᆞ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o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음.

o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주시기 바람.

o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하여 제공함.

o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o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며,

o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하여 제공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