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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8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는 등 창업ᆞ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②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ᆞ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③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
④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 혁신적인 창업ᆞ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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