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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방법(2018년개정사항 포함)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9 . 01 . 03
첨부파일

▣ 지정기부금단체 등 신청절차와 필요서식을 안내해 드리니 첨부내용을 숙지하셔서 신청바랍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매분기별로 하고, 매분기별 2개월전까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천마감일(주무관청->기획재정부) :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0)
* 기부금단체 지정고시(예정)일 :1분기(3/31) 2분기(6/30), 3분기(9/30), 4분기(12/31)

<주요질문/답변>

(질문) 4/4분기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는데, 지정받기 이전인 1/4~3/4분기에 기부금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1/4~4/4분기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만 하면 당해연도 1.1일부터 소급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은 후 1/4~3/4분기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주무관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무관청은 어디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이란 법인설립 허가기관입니다.

(질문) 올해 설립해서 결산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ᆞ지출 내역서를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