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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8 .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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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8만 명은 10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o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 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10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 국세청은 최근 태풍ㆍ집중호우 피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o 특히, 군산ㆍ거제 등 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o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음.

▣ 아울러,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편의를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겠음.

o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o 9만 5천 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