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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1 . 04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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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13(화)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의결

-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21.4.13일(화) 국무회의에서「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하여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① 개정안은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현재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없어서 과세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

② 또한,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써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