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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10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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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6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  [참고]

o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입법예고ㆍ규정변경예고) ‘20.10.22~12.01, 4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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