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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舊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6 . 04
첨부파일

▣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3일 제11차 회의에서,

o 직무제한 위반 등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