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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04 . 03
첨부파일

-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 3만 8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o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48만명)ㆍ고지 유예(85만명) 등을 실시합니다.

o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ㆍ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3만8천명)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신고 제도 내용 >

o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1)을 4월27일(월)2)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진 시에는 ’20.1~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 됩니다.
1)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2) 4.25.휴일(토요일)이므로 4.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o 법인사업자는 ’20.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27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