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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9 . 07 . 19
첨부파일

▣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인 강화

▣ 은행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개정된 출연료율 적용

1. 추진 배경

▣ `18년 중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되었으나,

o 금융회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 유한책임대출의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18.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 `19.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도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
*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하여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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