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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7.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성욱 등 2개사에 대하여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o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비상장사인 ㈜성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음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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