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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19 . 02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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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o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 (21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과세자료제출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농림특례규정

※ [별첨]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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