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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에 이어 행동강령 공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02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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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ㆍ지정된 대리인 이외에는 불복담당 접촉 불가 -


▣ 국세청은 지난 12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19. 2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함.

o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로 불복업무 심의 진행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었다면

o 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ㆍ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있음.

▣ 이번 공개 내용은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하여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함.
*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심사위원 개별 접촉 차단, 공무원 청렴서약 등

o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다만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하여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o 또한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음.

o 한편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 ’19.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됨.
* 현재 법무법인은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변호사법 제50조)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세무ㆍ회계법인의 경우 별도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세무사법(제16조의11)에서는 업무 담당 세무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필요한 경우 담당 대리인을 추가 지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서에 있는 위임장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 사항으로 추후 개정 예정임.

▣ 이번에 공개한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은 불복분야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 돌아보는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니

o 국민들께서도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동 행동강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림.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 1> 불복업무 수행관련 행동강령
<참고 2> 공정ㆍ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그간의 노력
<참고 3> 위임장 및 지정서 작성 예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