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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8 . 0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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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 행위엔 엄정 대응 -


▣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500명과수혜법인(약 1,7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신고ㆍ납부기한: 2018.7.31.(화)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ㆍ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o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ㆍ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o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o 특히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 무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 이용 등 변칙 세금탈루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