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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까지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8 . 07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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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417만 명, 법인사업자 88만 명)은 7월 25일(수)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개인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수)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됨.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하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음.

o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 신용카드 매입세액 등 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하였음.

o 또한,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68만 명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제공하였음.

▣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겠음.

o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