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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8 . 0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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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o 신고대상자는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81만명)

▣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였음.

o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를 제공하고,
* 오픈마켓 등 매출 자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 자료 등

o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ㆍ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에게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하였음.

▣ 한편,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확대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