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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11 . 24
첨부파일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 개정 배경

▣ 「보험업법」 개정(‘20.5.19일)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20.11.20일 시행)
*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

o 금번 개정은 이와 같은 「보험업법」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