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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11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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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인가제로 운영되던 ‘지점등’ 설치를 지점의 경우 신고제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전환
②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하고, 법에서 정하던 수행가능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
③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ㆍ과실에서 고의ㆍ중과실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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