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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 금융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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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9.16. 제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ㆍ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상기 위반 건은 2020년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

o 동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여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o 동 사례처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감독과정을 통해서도 매매자료를 대사ㆍ확인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고,

o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습니다.
* (예) 외국 연기금 A사가 10회에 걸쳐 총 1천3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사안에 대하여 3억6천만원(공매도 금액의 약 27배)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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