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9.15(화) 국무회의에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 9월 중 국회제출 예정
①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②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이관 대상에 휴면성 투자자예탁금을 추가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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