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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 7. 3.~'20. 8.12.)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7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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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입법예고 실시 (입법예고 기간 : '20.7.3.~'20.8.12.)

o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공동유대 확대 제도 개선 및 여신업무기준ㆍ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의무 규정 신설

o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19.12.19.) 의결, 관계부처 협의체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19.12.5.) 논의에 따른 규제 정비 등*
* ①신협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 개선, ②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③개인사업자 대출 채무조정 후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④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 신설, ⑤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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