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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7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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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7.1. 제13차 정례회의에서

o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o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아이톡시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월을 부과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