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도암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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