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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3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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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4 공포)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5호, ‘20.2.4 공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o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 동시에 입법예고(40일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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