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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2P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0 . 0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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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20.8.27)을 위해,

o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을 통해 「P2P법」 시행이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위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