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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산업 육성,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 지원 확대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9 . 0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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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4.~9.10)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다.
* (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o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ㆍ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o 또한, 호화생활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개선,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제도 신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2]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ㆍ내수 활성화 지원

[3]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4]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5]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6]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리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