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됨*
*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ㆍ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대부업법 §15③)
o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o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17.6말)19.7 → (’17.12말)23.6 → (‘18.6말) 27.0
→ 대부업법에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업법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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