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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 및 핀테크 지원 신규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18 . 1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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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新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 79억원을 통해 금융테스트 베드 운영 내실화, 핀테크 기업 맞춤형 지원 추진

1. 개 요

▣ 정부는 그간 핵심 국정과제인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함께 핀테크 예산 지원을 추진해 왔음

▣ 민병두 의원이 ’18.3.6일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이 ‘18.1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11.28) 정무위 → (12.5) 법사위 → (12.7) 본회의

o 이와 함께,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 79억원도 금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음

▣ 금일 본회의 통과로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핀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구축이 연내 마무리

o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o 인적ㆍ물적 자원이 영세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종합적ㆍ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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